기사 메일전송
대법, ‘수술 후 집중치료, 전원시기등’ 의사의 고도 주의의무 요구
  • 기사등록 2019-02-01 12:01:55
기사수정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위소매절제수술을 한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치료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환자의 권리보호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풀이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비만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수술을 시행한 후 범발성배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케한 의사에게 적절한 시기에 중환자실을 갖춘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유죄(금고 1년6개월)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심은 “의사는 환자에 대한 수술이후 집중간호 치료를 하고 만약 인적,물적 장비의 미비로 치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법원으로 전원하여 환자가 적적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해야 한다”며 의사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참조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5138 판결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sisabarotimes.com/news/view.php?idx=45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나무와 봄노래, 그리고 당연한 것들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하얀 눈과 길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꽃밭가득 봄노래 부르고 싶단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