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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다.
  • 기사등록 2018-10-14 1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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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판결에 따라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종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6개의 주요 요소를 따져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지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따져보았다. 이같은 소득의존성이나 전속성 요소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요소인 △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지, △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는 등에 비추어 방송연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암기자 jyjang419@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참조판례: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가 근로기준법상 인정범위보다 넓다는 입장(학습지교사사건. 대판 2017.6.15.선고 2014두12598)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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