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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업인수계약, ‘진술·보증 내용대로’ 손해배상 …매수인 악의 여부 따지지 않는다.
  • 기사등록 2018-10-14 08: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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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거나 그 주식이나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매수인이 알았느냐(악의)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약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방법에 따라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업인수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한 진술·보증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12일 현대오일뱅크(주)와 한화그룹계열사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기업인수계약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진술·보증에서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인천정유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되는 손해’라고 밝혔다.

 

사실개요: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4월2일 한화그룹계열사들과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으로부터 한화에너지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인천정유주식회사(현 SK그룹인수)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인수 당시 한화그룹계열사등은 ‘한화에너지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보증하면서 ‘진술·보증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인천정유 또는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손해배상한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기업인수 이후 한화에너지가 군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천정유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과징금등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한화그룹에 약 32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인천정유가 스스로 행한 담합행위로 과징금등을 부담하게 된 이상 인천정유가 입은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참고판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7다 6108 판결. 대법원은 ‘기업인수계약(企業引受契約)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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