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다 돼 가지만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을 많지않다. 대부분 직장인은 퇴직연금을 퇴직금과 동일하게 생각해 일시금으로 수령해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금수령을 확대해야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판’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으로 근로자들이 전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IRP)로 이전하는데 이 계좌의 중도해지율이 86%에 달한다. 한편 이 자금을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직할 무렵인 55세이후에 인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이달 초 내놓은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의 70%만 산정해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기로 한 것, 또 현재는 주택구입, 의료비,파산선고 등의 경우에만 연금담보대출 기준을 학자금,긴급생계비 등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다양한 연금 연금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해 연금 수령 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도록 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이 말 그대로 연금으로써 기능을 하려면 부분적인 강제성이 부여돼야 한다“며 ”인출 금액의 상한선을 둔다거나 55세 이전까지는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홍섭 기자 hs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