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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檢 개혁 시동…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바로미터 검찰 거듭나야
  • 기사등록 2017-05-14 16:10:31
  • 수정 2017-05-15 1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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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검찰출신 아닌 민정수석 임명으로 검찰개혁이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민정수석에 진보적 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52)를 임명했다. 조국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 권한 축소’의 신념을 가진 비법조인이다. 이날 조 신임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 방안을 밝혔다. 올 12월1일 임기가 끝나는 김수남 검찰총장은 11일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2개월 동안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 출신이 맡아왔다. 검찰개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제기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 새정부 출범으로 검찰이 거듭날지 기대된다.

 

 

 

    ◈ 검찰개혁 선봉, 조 수석, “공수처등은 검찰 살리는 길”

 

 

검찰개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방치된 배경엔 청와대 권한 남용을 묵인·동조했던 민정수석실과 그 뒤를 지켰던 검찰의 책임이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검찰개혁의 요구가 크게 타오른 상태다.

 

조 수석은 과거 민정수석들이 검찰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며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수석은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은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검찰 출신 아닌 법학자를 민정수석에 임명함으로써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자주 ‘정치검찰’이란 비난을 듣는 검찰권 견제는 개혁의 출발이다.

 

 

    ◈  檢 셀프수사 그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조직과 달리 독립적인 비리전담기구를 만들어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미 20년동안 공수처의 설치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돼왔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된 상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는 높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서 검찰 스스로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진경준 검사장이나 홍만표 변호사, 우병우 민정수석 등 전 현직 검찰간부의 비리 문제와 최순실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적지않다.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대만 염정서(廉政署,AAC),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CPIB)등이 실례다.

 

 

 

   ◈  경찰 수사권독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

 

경찰권과 더불어 검찰권은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국가권력이다. 검찰의 조직과 권한을 그대로 두는 가운데 검찰권을 개혁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수사권을 갖겠다고 대선에서  밝혔다. 올 1월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검찰을 무소불위의 검찰‘로 규정하고 “검찰이 갖고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는 데 그 막강한 권한을 엄정하게 사용해왔는 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사권 이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일정한 영역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공소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완전히 나누기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해결해야할 과제다.

 

 

 

  ◈ 검찰개혁, 국회도 나서야한다.

 

검찰개혁은 수십년간 미완의 과제다.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21일 노희찬 의원이, 8월8일 박범계의원이, 12월14일 양승조의원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독립수사기관의 설치문제는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 포함되어있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안이 국민회의 부패방지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된 것에서 시작되어 20년 동안 수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었고, 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 국민들은 국가권력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늠하게 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고암기자 jyjang419@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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