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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제도화’ 필요하다.
  • 기사등록 2017-05-01 12:05:57
  • 수정 2017-05-03 0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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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다. 상당수 청년층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차선책인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규직이 되기를 기다리며 일을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불안한 청년들은 자격증과 스펙을 쌓기 위한 학습활동을 병행하는 등 차차선책을 동반한다.

 

 

청년 정책 관련 컨트롤 타워 설치를 내용으로 한 ‘청년기본법안’이 관심을 끈다. 이법안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안은 “청년(19세이상 34세이하)에 대한 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했다. 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하도록했다. 이와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의원은 이 법안 제정취지를 “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입시지옥, 취업난, 차별과 부조리,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비꼬는 의미로 ’헬조선‘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을 탈출하려는 청년들도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균등한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함은 당연하다.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막연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야한다.

 

 

고암기자 jyjang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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