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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묶고 입은 풀어졌나 … 대선 509억 달빛 그림자
  • 기사등록 2017-04-29 10:12:55
  • 수정 2017-04-29 1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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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 기자]

 

 



 

한국이 북핵 위협 등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에 대선을 치르고 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 「공직선거법」 제정취지다. 올해 19대 대선 공식선거일 22일간 쓰이는 돈은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쓸 수 있는 비용을 509억9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용을 증감해 산정한다. ‘저비용 고효율’ 대선으로 마무리될 지 기대된다. 지난 18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700만 원이었다.

 

 

과도한 비용과 인력 투입을 허용하면 이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구현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비용으로 470억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30억원~450억원,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450억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90억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2억원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선에서는 TV광고, 공보물,유세 차량등 선거운동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각 당은 선관위 선거보조금과 비축된 당비, 후원금등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4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배분한다. 5석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에는 총액의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가 각각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 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선관위는 선거보조금 421억4249여만원을 의석수에 따라 6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119석)은 123억 5700만원, 한국당(93석)은 119억8000여만원, 국민의당(39석)은 86억6900여만원, 바른정당(33석)은 63억4300여만원을, 정의당 27억5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대선에서 최소 10%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도 득표하지 못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 15% 달성 시 지출비용 전부를,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절반을 돌려받는다. 일종의 승자독식제도다. 한 자릿수 후보자들에겐 부담이다.

 

이번 선거부터는 법개정에 따라 선거 당일에도 SNS에 알파벳 ‘V'기호를 표시하는 등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도 열기가 뜨겁다. 선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 이번 대선 선거운동기간은 대선일 전날인 5월8일까지다. 일각에선 대선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과 국민불편과 선거과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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