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며.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기업들의 단기 비용 부담 증가를 고려해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탄소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기간인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 할당량을 부여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환경과 산업계를 절충하여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도모하는 동시에,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홍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