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과거 부동산 버블기를 거쳐 도입된 제도로 투기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재처럼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지정요건이 많고 신축성이 떨어지는 등 규제 부작용이 있다” 고 말했다. 이 것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청약 불이익 해소조치 와 괘를 같이한다.
현행법(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은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실적 급감지역 등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해야하며, 분양권 전매제한, 조합원지위 양도 제한 등 행정상 규제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이상 서민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입주자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