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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지위 대폭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2015-04-1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공정거래사건에서 주로 ‘을’ 지위에 있는 신고인은 ‘갑’ 지위 피신고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다보니  지금까지 공정위의 사건 처리 기한은 신고인들의 계속되는 원성의 대상이었다. 하이트진로음료-마메든샘물 사례(4년 소요), 국순당-대리점 사례(4년 소요), 농심-농심 특약점 사례(2년7개월 소요)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공정거래사건에서 신고인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이학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기한도 없이 마냥 조사와 결정을 미루거나 피해구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 외에도, 신고인은 공정위의 사건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심사 불개시나 무혐의 처분 등 공정위의 주요 처분에 불복할 수단이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조사기간과 조사계획서 작성 등을 신설해 공정위 조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심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기간 미준수시에는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사건처리 시한의 대폭적인 단축을 도모하고 있다. 공정위도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운영해왔지만 대외적 규범력이 없었고 실제로 최근 이뤄진 몇몇 처분 역시 수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중요한 처분에 대해 재신고 이외 불복수단이 전혀 없었던 신고인의 지위도 변화된다. 심사 불개시 결정,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 전원 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에 대해 신고인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신고인만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사실관계 확인 곤란, 시정조치의 실효성 유무, 시장상황 변화 및 예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심의절차 종료를 금지하였다. 이의원은 공정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심의절차 종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롯데건설-아하엠텍 분쟁 사례에서 공정위는 조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중대한 하도급 위반으로 판단한 주요 사항에서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무더기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도 하였다. 민사소송 등을 이유로 한 조사중단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신고인의 피해구제 방안도 강화하였다.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공정위의 조정제도는 강제력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대위소송제도를 도입해 공정위가가 법 위반으로 피신고인이 받은 과징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피신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의 취지는 신고인이 어렵게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처분을 얻어내더라도 경제적․법률적으로 독자적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한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응 능력이 있는 공정위가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고 받아볼 수 있는 신고인의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의결서,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을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의원은 발의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등  5개단체가 뜻을 같이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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