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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국민은 가구당 지출액 대비 7%(OECD 평균2%)에 달하는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는 세계 최고로 높다.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해법을 찾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된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본료 폐지"이다.
의원입법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안의 개정 내용을 보면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 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해 전기통신 서비스의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유도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우성호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설명에 따르면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들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이 부담하는 기본료에는 전기통신 설비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과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일부 기간 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잉요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인 반면 미래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건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성호국회의원은(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법안 발의에는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010통합반대시민모임이 뜻을 같이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