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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영향을 활용하려는 한국기업이 중국 당국의 자국 신흥산업 육성의지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류 붐을 타고 폭증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의 경우, 중국은 차별적인 조항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중국 생산이 아닌 직수입 제품에 대해선 차별적 조항을 적용하는게 현실이다. 중국은 일반 화장품의 경우 현지 생산제품은 간단한 신고절차로 안전성 검사가 일단락되는 반면, 수입산은 최장 60일이 소요된다.
계절 수요 대응이 중요한 화장품으로선, 심각한 장벽이다. 관계전문가들은 최근 양국은 시험인증기관을 상호 인증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추가적인 장벽해소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류의 영향을 활용하여 중국에 독자적으로 영상컨텐츠 제작사를로 곤혹을 치르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2011년 한류라는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금지업종에 중국합작사만 가능하도록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초부터는 한류드라마의 주요유통채널인 인터넷 동영상업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외국 컨텐츠 사전 심의를 강화해 중한 합작사를 세우고, 대주주자격을 포기해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선진 컨텐츠 제작노하우는 단기간에 체득하는 한편 한류라는 문화적 충격은 최소화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중국 당국이 의욕적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해선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투자지분 을 조정할 때는 중국측 이해를 강하게 관철시킬려는 경향이 있다.
장 훈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