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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공회항, 조현아法 처벌수준 강화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서 항공보안法 위반 반박 2015-04-0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땅공회항’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땅콩회항’ 사례처럼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는 3일 오전 서울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처벌강화방안외에 항공기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행을 요구해 비행 중 엔진정지로 회항한 경우등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법등 관련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 6억 원에서 3배인 18억원으로 올리도록했다,

 

또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으며. 이와 아울러 승객이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등 ‘승객협조의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위원회는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저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항공기 회항사건으로 비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항소심   첫 공판이 이 달 1일열렸다. 이날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1심 재판부는 “항공기 이륙 전 지상 이동도 항로”라며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승무원에 대한 폭행 혐의(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를 비롯하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단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승무원 폭행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에 대해 다투었다.

 

 “22초 동안 17m 후진한 것은 ‘이미 정해진 항로’의 변경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 항공기안전운행 저해 폭행에 대해서도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상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측은 1심에서 유죄가 난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를 인정하고 무죄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관계 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쟁점이 많아지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1일 항소심 첫 공판(서울고법 형사 6부)에서 사건을 맡은 김상환 부장판사는 “생각보다 증거조사 할 내용이 많지 않고 피고인 측이 원하는 대로 변론을 해도 한번에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재판에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두 번째 공판을 끝으로 모두 변론을 마칠 예정이다.

신 예 지 기자  yg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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