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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봉이 김선달 홈쇼핑, 검찰 고발없는 144억 과징금제재 2015-03-3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농수산(NS) 홈쇼핑등 6개 TV홈쇼핑 업체에 '갑질' 과징금 143억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TV홈쇼핑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계약서 없는 상품 발주 등 월권을 행사하며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제재이다.

 

공정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146개사는 CJ오쇼핑 방송 판매를 조건으로 방송뒤 2시간안에 들어오는 고객 주문의 판촉비를 모두 부담했다.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CJ오쇼핑의 불공정 행위 탓에 납품사들은 전체 판촉비의 98.8%를 내야했다. 이런 식으로 CJ오쇼핑이 납품사에 떠넘긴 판촉비용은 56억원을 넘었다.

 

GS홈쇼핑은 납품사에 모바일 등 신규 채널의 판매채널을 정산하면서 수수료를 당초 합의내용보다 높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가 16억원에 달했다.

 

현대홈쇼핑은 70개 납품업자에게 1억원대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이들 홈쇼핑업체들은 TV홈쇼핑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중에 상담원 연결이 어렵다.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면 10%할인과 10% 적립혜택을 준다'는 식으로 모바일 주문을 유도하기도 했다.. 모바일 주문은 판매수수료율이 전화주문보다 높은데 그 비용은 납품업자들에게 전가된다.

 

롯데, GS.현대.NS홈쇼핑,홈앤 쇼핑은 납품회사로 하여금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조건이나 매출정보를 제출할것을 강압하기도했다.납품업자가 자사보다 경쟁사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넘길 것을 우려해 감시한 것이다.

 

이들 홈쇼핑업체에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만 처분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방통위간사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이들 "홈쇼핑업체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히 엄벌해야한다"며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과정에 해당 업체들의 법 위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예지 기자 yg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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