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단체협약 막는다
민현주 의원, 공정한 경경질서 위해 퇴직자 가족 우선채용 금지법 발의
2015-03-3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기업내 '고용세습'을 막기위한 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된다. 정년퇴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자녀등에대해 '불합리한 우선 또는 특별채용'을 노사 간 단체협약에 담을 수 없게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민현주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근로자의 가족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우선 또는 특별 채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의원은 "고용세습 조항은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실업률이 11.1%를 기록한 상황에서 고용세습을 방지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727곳 중 30.4%인 221곳이 '고용세습'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세습조항을 둔 221곳 중 133개 사업장에서는 정년퇴직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우선채용토록 하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었다.
장 대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현행 고용정책법기본법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연령,신체조건, 사회적 신분,출신지역,학력,출신학교,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