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4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시 도로명 주소 자동안내 시스템' 서비스 개시
2015-03-2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선정 봄꽃길 강서구 방화공원)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선정 봄꽃길 강서구 방화공원)4월부터 강서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관할 구청에서 승인 처리와 동시에 매수자 휴대폰으로 물건지 도로명 주소와 신고 처리결과를 자동 전송해준다.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거래신고시 도로명 주소 자동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 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중개업자와 부동산 거래시에는 신고 의무자가 중개업자이다보니 매수자가 신고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샐해 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래계약 후 60일 이내 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가 이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시행하면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으로 인한 매수자의 불이익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서울시 토지관리과에 프로램 개발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물건지 지번을 축출해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이 달 완료했다.
장 훈 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