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지난 1월 육군 모부대 여단장의 부하여군 성폭행사건, 지난 해 12월 서울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 등 최근 군대와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책을 내놓았다.
27일 여성가족부는 법무부등 10개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당연퇴직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최종심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 확정 전에도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근절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외에 관련 수사인력의 수사인력 전문화도 담겨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경찰의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수사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 처리 전 과정에 '전문조력자'가 참여하게 된다. 또 경찰과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대학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바로 알려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진다.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피해자 보호관'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특히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 민간시설과 연계해 상담,의료, 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 신고 접수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사 근무평정시 절대평가로 평가해 지휘관의 점수를 빌미로한 하사관에 대한 성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 조직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 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