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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식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과표 구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38%의 초과세율을 적용하는 데 이를 대폭올려 세수를 증대하자는 것이다.
김의원 개정안은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38%, 3억원 초과~5억원 40%, 5억원 초과~10억원 45%,10억원 초과 50% 등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오르는데 10억원 초과 소득의 경우 소득세에다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 10%를 합치면 5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김의원은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을 비판하며 "복지축소나 복지 구조조정은 국가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며 "저출산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동만으로도 복지수요 증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003년~2012년 기간동안 평균25% 수준을 유지한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0년 평균 18.4% 수준에 그쳤고, 2014년 기준으로는 17.9%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 국회예산처의 추계자료를 인용하며 개정안에 따를 경우 귀속연도 기준 2015년도~2019년에 연평균 2조2276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김의원은 법인세 감면 정상화,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불합리한 조세 감면의 축소.폐지,금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법안 발의에 대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 확보라는 세정의 기본원칙을 먼저 구현하는 것이 낫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 법안이 조세소위에서 심의되기위해 거쳐야 하는 난관도 만만치않아 보인다. 부자감세 기조를 전환시켜야 하는 의지외에 부유세 도입시 겪어야하는 외압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한 법안도 이미 제출된 상태다. 같은 당내 민병두 의원은 5억원 초과 구간에 45%,최재성 의원은 3억원 초과 구간에 42%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