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지 3주만인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날 정의화의장은 공공아닌 언론까지 다 포함하게 된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24일 의결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벌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당초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대상에 추가되면서 위헌 시비가 일었다. 반면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법망을 빠져 나갔다. 처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해 국가권력의 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부패고리를 끊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김영란 법'이 이해관계 득실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염된 가운데 사회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낸 바 있고, 조속히 법개정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회 기풍을 올바르게 해서 저절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야지, 공공 아닌 언론까지 다 포함하게되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경찰국가, 검찰국각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란 법의 당사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등 원안에서 후퇴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했다고 말했다. 반면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의외라면서도 이들 역시 포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양자 모두 민간 영역의 행위자이면서도 한국사회에서는 공공 영역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부패 척결의 관점외에 인권 제고 측면에서 법의 가치를 해석하자는 주장도 있다. 뇌물과 부패 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성접대 관행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논란을 해소하기위한 시행령을 오는 8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장 대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