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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내달 1일 폐지 2015-03-2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내달 1일부터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게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지역의 세부 지정기준을 정한 이번 개정안은 4월1일 공포.시행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3법 중 하나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안은 민간택지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대비 200% 이상인 지역등은 상한제 적용 검토대상이 되는 내용을 담고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기존과 같이 의무적용한다. 또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라 하더라도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월평균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1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분양가 상한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에 땅값을 합친 가격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이다. 분양가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는 정부가 정하는 비용내에서 분양가가 산정돼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지만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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