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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미국재무부 '환율보고서', 9개국(중국,일본,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아일랜드, 스위스)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 2026-07-2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아름다운 소풍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이익중심의 무역적자 축소( 달러화의 구조적 강세는 미국 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봄) 및 달러패권 유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추진되는 시점. 23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 발표 "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25.1~12월간 거시 및 환율정책평가)" 를 보면 환율조작국(심층협의 대상국,enhanced analysis)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고  9개국(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을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년)과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년)에 따라 반기별로  미국과 교역규모(상품+서비스)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 심층협의 대상국 지정시에는 시정요구를 거쳐 미국 기업의 투자제한,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등 제재가 가능하다. 


 트럼프 2기.  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한층 심화된 상황.  환율 심층협의 대상국 지정사례를 보면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은 지난 2019년 중국은 환율 심층협의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교역촉진법상 세부기준 중 대미무역 흑자 규모 200억달러 이상만 충족한 상태였다. 미국 교역 촉진법은  3개요건( ① 대미무역흑자규모 200억달러이상, ② 경상수지 흑자 규모 GDP 3% 이상, ③ 1년간 GDP 2%이상의 외환시장 개입)을 충족한 경우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큰 폭의 관세율 인상을 통한 무역적자폭 감소와 관세 수입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추진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두차례를 제외하고  2026년 상반기 현재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어있다.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당시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요건만 해당)됐다.   


 자료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참조             검색일 2026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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