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대여계좌' 단속 근거 신설, 개정안 의원입법
2015-03-2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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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영업하는 행위등 불법 금융투자 중개행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생 상품시장에 진입하여 입게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융감독원이 직접 단속하는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다.
최소 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받아 파생상품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 받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 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영록, 이종걸,민병두,이상직,이학영,김기준,신정훈,홍종학,김현미 의원이 함께했다.
신 예 지 기자 ygshi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현행 자본시장법은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최소 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