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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업자외에도 은행등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을 매입토록 허용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코자하는 일명 '신용카드부정수수료 시정법'이 의원입법 발의되었다.
정두언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중소상인을 위한 가칭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 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의 재래시장 가맹점 및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은 1.5%,연 매출 2억~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0%로 인하한 바 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미진하다는 반응이었다.
이 법은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전표)을 신용카드업자외에 은행,증권업,보헙업 등 금융기관에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가맹점이 지급하는 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 결정 구조"라면서 이 법안은 카드사 및 금융기관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일부 자영업자들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3일에서 15일이 소요되는 결제기간을 피해 최소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1%포인트 인하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연 매출액 2억원이상(66만 곳)에게 연 2조원 이상의 혜택(`13년 기준)이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지 영 기자 gyb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