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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 담은 상법 개정 내용 정리 2026-02-2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아름다운 소풍


이번주 자기주식등의 사적활동 방지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25일) 를 통과했다. 개정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이사의무위반 최대 과태료 5000만원),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구체화( 신주발행과 유사하게 규정)등을 내용을 담았다.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보도록 자기주식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을 받을 권리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자기주식을 담보(질권설정)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도 금지했다. △ 유예기간: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예외 인정범위: 회사가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 주식을 보유·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예외사유-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합병대가,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경우등


자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참조 검색일 2026.2.28일


필명 아름다운 소풍






[덧붙이는 글]
※ 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회사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 341조 1항1문), 만약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상법 341조3항) ※ 법원은 자기주식의 본질을 '자산설(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재산적 가치)에 따라 해석해왔다.- 상법 개정으로 변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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