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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얻을려면 '대법관 전관예우' 없어져야 대한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철회 권고 2015-03-2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는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난 해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7기)이 최근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가운 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차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 회장은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으로 돈을 버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사건 수임 시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전관예우의 최근 사례로는 2014년에 고현철 전 대법관이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로 부터도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는 대부분 이들이 대형로펌 등에서 활동하면서 수임한 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고액 수임료 등을 받으면서 불거지고  있다.  현행과 같이 퇴직 대법관에게도 일반 법관과 동일하게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한 기관의 사건수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서기호 국회의원(정의당)이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법무법안,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 퇴직한 날부터 3년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대한변협 하 회장은 지난 18일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차 전 대법관에 대해 "개업 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차 전 대법관은 대한변협의 만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회장은 지난 달 취임일성으로 "대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막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대  범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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