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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그대로 범인에게 남아, 법현실은 '不 정의' 2015-03-2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봄꽃길 구로구 제방천 )

 법을 위반하고도 범죄수익은 그대로 범인에게 남아있는 不 正義 현상이  우리 법 현실에 잔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횡령이나 배임죄로 선고받은 건수는 연평균 6~7천 건에 달하지만 그 중 몰수 건수는 전혀 없었다.

 

경제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는 반복적인 범죄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요구되는 데 제도적 방안으로 마련돼있는 몰수 제도가 제도적 맹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몰수에 관하여는 형법과 특별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데 몰수 대상물이 범죄 피해자 재산이거나 범인 이외 제3자의 재산이라면 그에게 악의가 없는 한 몰수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형법의 특별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 범죄 수익을 범인이 가진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형법은 몰수 대상물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추징 건 수는 연평균 3~4백건에 불과해 횡령이나 배임죄로 선고받은 건 수의 약 5%에 불과하며 추징 금액도 3~4백억원에 불과해 추징 건당 평균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상 몰수대상 범위에는 채권이나 기타 무형적 이익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무형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몰수대상인 유체물이 몰수할 수 없게된 경우에 한하고, 처음부터 범죄수익이 유체물이 아니고 채권 기타 무형적 이익인 경우에는 몰수는 물론 추징도 할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 횡령죄나 배임죄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가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에 직접 나서서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않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서 도입하고자하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제도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무형적 이익의 몰수에 대표적인 입법은 1992년 7월 독일의 '불법약물거래와 조직범죄의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잘나타나고 있다. 이 법은 형법에 재산형을 신설하여 '재산형'은 행위자가 범죄로부터 얻게 된 재산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있다. 또 기존의 추징의 대상물을 확대하고 있다. 즉 재물의 취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않더라도, 그 재물이 범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개연성이 크거나,책임에 합당한 재산형의 부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 재산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를 박탈함으로써 범행의 동기 및 재범의 기회를 재거하려는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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