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이용하는 금융사기범 지능범죄화
출처 불명한 자금 대신인출해주면 사기죄 처벌될 수도
2015-03-2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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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범이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게 해서 전달받은 뒤 잠적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종전 금융사기범들은 양도.대여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현금인출기(CD/ATM)에서 직접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K씨에게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제안했다. 이에 K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A은행 통장으로 3천원만원, B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받아 사기범의 요구대로 5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하였으며, 영업점 외부에서 대기중이던 사기범은 약속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 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등 불익익을 받게된다. 또 금융기관은 카드 발급이나 대출취급 심사할 때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이력 정보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출처가 불명한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줄 경우 사기죄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자금인출을 부탁한 사람이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느냐에 따라 사기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때문이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접근매체(통장,현금카드 등) 양도가 법상 처벌대상임에도 불구하고,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이 올 해 1월 부터 시행되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피싱사기 이용 대포통장 추이: (2012년) 33,496건 →(2013년)38,437 → (2014년)44,70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