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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의원입법 발의할려면 소요예산 근거 '반드시'첨부해야한다. 2015-03-2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19대 국회 접수 의안 법안이 무려 1만 4,365건, 1인당 평균 48건에 달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실적에만 매달려 최소한의 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발의부터 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할려면 그 법안에 소요예산근거를 반드시 첨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회법이 19일부터 시행됐다. 법안비용추계를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하여 추계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이전에도  법안 발의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있었으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18대 국회가 85.4%,19대 국회 87.8%에 달할 정도였다. 또 제출된 비용추계서는 대부분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다보니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 시행된 국회법에 따르면 △ 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국회예산 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회 제안법안(위원회안,대안) 또는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 심사 시에도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자료를 첨부토록하여 본 회의 의결시 법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을 알 수 있게 했다.

 

이 개정 법안은 이완영 (새누리당)이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시행한 것으로 비용 추계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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