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보호위해 국도변 마을보호구역지정 추진된다
2015-03-2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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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마을 보호구역 지정으로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 국도변 보행사고 치사율은 13.4%로 다른 도로에 비해 3.3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이 곳 보행자의 5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어서 현실에 생명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도변 마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 중 37.1%가 차량과 사람이 부딪히는 차대인사고이고, 그 중 21%가 국도변 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 마을통과구간의 진.출입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지역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도변 마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