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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연회비 면제 이용정지기간에도 확대 개선 2015-03-2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앞으로 휴면카드(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가 이용정지되면 정지기간 동안의 연회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당 수 카드사가 그동안 이용정지 기간에 대해서 연회비를 받아왔는 데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환급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이용정지 기간에도 소비자에게 연회비를 책정하는 불합리를 개선코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여전법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1년이상 이용실적이 없으면 휴면카드로 처리한 후 휴면카드 소지자에게 1개월 내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하게 돼있는 데 1개월간 소비자 응답이 없으면 3개월간 이용정지하고, 이용정지에 대한 해지 신청이 없으면 3개월 후 즉시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동안 상당 수 카드사들이 이용정지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부과했는 데 앞으로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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