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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자금비리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으로 예방한다 2015-03-1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 예산회계규정 의무화로 자금비리를 방지한다. 18일 시는 각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개정해  19일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내용을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은 개정 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작년 6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의무화,법인 통장 및 카드사용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의 자금 운영 방안을  담은 '정비사업 예산.회계 규정'에 이번 개정 내용을  추가.보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표준규정에 △ 시 회계규정 작성방법 제시 △ 공사.용역의 전자입찰 방법 근거마련

△ 클린업시스템 정보 공개 양식 통일 등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예산 전용, 자금 사용 등 임의로 수정.삭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하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표준화된 예산.회계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 훈 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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