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해소 규제개혁, 국회의원도 한 몫 하네요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 간소화, 이달 30일부터 시행
2015-03-1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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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신규로 개설하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계약이전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 고객은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 신규로 개설할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된다.
이번 간화화 방안의 대상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연금저축계좌이지만,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됐던 개인연금저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게 된다.
이 번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기여했다. 이상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을)은 작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 현실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말경에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 추진방안을 이 의원에게 제출했다.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은 지난 2001년부터 허용됐지만 지금까지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거래 금융기관 두 곳을 영업시간 동안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상직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낡고 불편한 규제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