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록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폭등 통제' 주장제기돼
2015-03-1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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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교육비의 부담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해가고있다는 현실 인식하에 '임대차 등록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폭등을 완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1990년 890만원에서 2013년 1억1,707만원으로 연평균 11.8%가 증가했다. 또 중산층 평균 가처분 대비 보증금도 1990년 1.1배에서 2013년에는 3.1배 늘어났으며 소득대비 월세 지출 비중도 1990년 11.9% 에서 2013년 12.8% 상승했다. 지난 20년간 한국 중산층의 주거비와 교육비의 지출 증가 속도가 소득증가보다 더 빨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표다.
주거비 상승, 특히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언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명을)은 17일 개최된 서민주거복지 특위에서 '임대차 등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토부 장관이 특정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지역에서 개별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임대료를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서 월차임을 2배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초과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