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 '싫다' 의사표현 안해 性추행아니다.
2015-03-1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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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뚜렷하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성추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절차를 거쳐 정식재판 청구된 물리치료사 0 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원심은 법리오해)의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 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물리치료사 0씨의 추행이 있었는 지 강한 의심을 갖게한다며, 그 이유로 " 피해자 K씨는 지극히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0씨의 추행을 그만두게 하거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처치에 순응했다" 며 " 싫다는 의사조차 뚜렸하게 표시하지 않고 이를 나중에야 고소를 한 것은 통상 성추행을 당한 30대 여성이 보일만한 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사실관계
물리치료사 0씨는 서울 한 한방병원에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K씨를 상대로 수기 치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K씨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과 2심의 판단
피해자 K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태도가 자연스럽고 진술이 일관되다는 점을 근거로 0씨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