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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도 가능 2014-07-23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작년(13.7.1)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휴대폰 개통, 원룸 전세계약 등 법률행위를 혼자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등 법률행위도 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작년 청소년 조숙화 현상 및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하여 경제거래 등 민사활동의 기준이 되는 성년의 나이를 만 19세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신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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