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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국제거래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운송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물품운송은 해상화물운송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이테크 제품등을 비롯해 고가품이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을 이용하게된다. 콘테이너와 항해 기술의 발달로 정기항로가 개설되면서 해상화물운송은 개품 운송계약이 중요한 운송계약이 되어있다.
개품운송계약은 해상운송인이 개개 물품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 상대방인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화물의 종류, 성질, 용적,중량 등이 계약의 중심이 된다. 선박의 개성은 중시되지 아니한다. 선박의 개성을 묻지 않으므로 대형선박에 의한 정기항해에서 주로 이용된다. 계약은 약관형태로 체결된다.
선박의 개성을 중시하면서 비교적 소형선박에 의한 부정기항해에서 이용되는 용선계약(Charter Party)도 있다. 해상화물운송계약은 크게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의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용선계약은 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운송(전부 또는 일부)을 위하여 적재된 물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용선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인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선박의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된다. 룬송물은 개품운송계약과 달리 용선계약의 조건에 반하지 앟는 한 어떠한 운송물을 적재하여도 상관없다. 화물이 선박을 구하는 관계에 있는 용선계약의 이용 형태를 보면 항해용선(voyage charter)과 정기용선(time charter)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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