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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급속한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를 억제하기위해 탄소배출 저감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되는 되는 시대. 지정학적 위험(러-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화석연료 사용이 다시 늘고있지만,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확고히 정착되는 모습이다.
지난 2021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미국은 지난 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유럽 의회는 기존의 느슨한 교토의정서 체계에서 작동하던 배출권거래제를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EU ETS(탄소 배출권거래제) 혁신안 개편안에 잠점합의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1997년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맺은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감축의무 이행방식으로 △배출권거래제도,△공동이행제도,△청정개발체제 세가지를 제시했다.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8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목표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를 실현해야한다는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제시했다.
EU의 ETS(탄소배출권거래제)는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과 괘를 같이한다.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제도(21년 7월 EU집행위 입법안 발표, 2023~25년 과도기간, 2026년부터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부담)는 EU내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역외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장려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동시에 무역조치 성격도 담고있다.
EU ETS 무상할당은 오는 2026년무터 10년에 걸쳐 축소·철폐될 예정이다. 유럽의 탄소중립정책(Fit for 55)의 입법 구체화는 빨라진 모습이다. EU ETS 무상할당의 점진적 축소˙폐지로 국내 관련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까.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제로 평가받는 EU ETS 혁신안을 보면 △ ETS 배출권 허용총량(CAP)의 연간 감축률은 기존 2.2%에서 4.2%로 대폭 높였다. △ 감축률 상향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시장안정예비분(MSR)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적에 상관없이 탄소비용을 지불하도록하고 CBAM을 도입해 ETS와 연계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