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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본권보장등 아동학대예방 법안 발의 2015-02-05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기본권 보장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관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아에 대한 교육과정에 있어 학대및 체벌의 금지 규정을 강화시켰다. 주요내용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기본권 보장 내용 신설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교직원등 유아의 인권 및 인신보호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규정 신설 및 정부지원 등이다.

 

윤의원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아동 보육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번 법률안 발의를 통해자녀를 안심하고 유치원에맡길 수 잇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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