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고가주택기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양도세 12억 초과분만과세
2021-12-1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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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지난해 주택자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 이하인 가구수는 1년전보다 32만 4000가구 늘어난 111만3000가구로 집계됐다.(자료,통계청, 2020년 주택소유통계). 자산가격 상승 영향(?)일까.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 한은이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소득세법상 고가주택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은 전액 비과세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적용 시기는 법시행일(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거래를 완료하면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된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