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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2월 환율보고서, 유화적 태도 지속되나… 환율조작국 0, 관찰대상국 스위스포함 12개국 2021-12-0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바이든 미 행정부가 환율정책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이달 3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United States)’에 따르면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국으로 지정된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 고의적 환율조작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환율, 교역,투자 등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관세법(1930년)·무역법(1974년)상 상계관세와 보복관세 조세에도 영향을 준다. 이들 국가의 수출국은 수출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 재무부는 올해 4월 ‘환율보고서’에서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는 한편,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베트남·대만·스위스를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조사대상 기간(이번 보고서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한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심층분석 결과에 따라 미 재무부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Omni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을 근거로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상 심층분석 대상요건을 일부 변경 적용했다. △ 대(對) 미국 무역흑자(trade surplus) 가 150억달러(종전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current account surplus)가 GDP대비 3%(종전 2%)를 초과하며, 미달러화 순매수 규모가 GDP대비 2% 이상이면서 8개월(종전 6개월)이상 순매로.

 

기존 심층분석 대상국이었던 스위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으로 재분류됐다. 코로나19 팬더믹이후 급격한 스위스 프랑화(CHF)평가절상(appreciation)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을 겪은 스위스의 상황을 반영해 바이든 행정부가 유화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은 스위스가 포함도면서 종전 11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중국, 일본,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아일랜드(올 4월 편입), 멕시코(올 4월 편입). 미 재무부는 매년 2차례 미국 주요 무역 대상국(20개국)을 대상으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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