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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최종합의안, 이달 말 G20 정상회의 추인되나. 2021-10-2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디지털세가 이달 말(10월 30일~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1947년 GATT이후 한 획을 긋는 글로벌 조세개혁이다. 지난달 10월 8일 개최된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 제13차 총회에서 140개 회원국 중 136개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빅테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세 도입은 플랫폼과 무형자산의 시대로 한다. 최종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최종 합의안에는 지난 7월 도출된 합의안을 발전시킨 내용으로, 과세권배분기준(Pillar 1)과 세원잠식방지 규정(Pillar 2)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결정을 나타낸 본문과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부속서(Annex)를 담았다. 이는 OECD 국제조세모델을 온라인 서비스에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최종합의안은 그간 주요 쟁점사항인 서버의 물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지역에서 과세가 가능한 내용이 담겼다.

 

OECD 국제조세모델은 디지털 경제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두가지 방안(Pillar 1과 Pillar2)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필라 1(Piller 1)은 △Amount A 배분량을 초과이익의 20%로 결정△분쟁 방지 및 해결 메카니즘의 적용에 있어 대응 역량이 미흡한 국가에 대한 우대 △디지털 서비스세를 비롯한 일방주의적 조치의 폐지방안과 도입 금지시한 명시 등이 담겼다. 필라 2 (Piller 2)는 GloBE 규칙에 적용되는 최저세율을 15%로 규정했다. 세율이 낮은 곳으로 조세 회피가 가능했던 허점을 국제 공조를 통해 보완한 것이다.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세율은 9%로 결정했다. 해외 진출 초기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적용· 유예된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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