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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모방 화장품’ 마케팅 못한다. … 개정 화장품법 17일 시행 2021-08-1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이 금지된다. 영유아 · 어린이가 식품으로 알고 삼키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7일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법15조 10호)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법24조)을 받을 수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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