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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이달 14일 2030년까지 타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위한 입법안 패키지‘Fit for 55)'를 발표했다. 여기에 담긴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새로운 통상 장벽이 될까. 이번 CBAM 입법안의 대상 산업 품목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로 특히 철강산업에 집중됐다. 하지만 EU는 화학제품, 세라믹 제품, 종이등 EU ETS 적용을 받는 산업부문 다수로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탄소 국경세’로 불리는 CBAM이 시행되면 EU에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 통관시 공인된 탄소중립 인증기관에서 탄소국경조정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해 제시해야한다. 대외경제연구원 자료등에 따르면 CBAM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에 연계될 예정이다. CBAM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할 계획이다.
입법안의 대상 품목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이다. EU가 적용산업범위를 확대할까. 이번 입법안은 철강제품 품목(철강의 모든 하위 산업품목 포함)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3년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EU 역내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고하게 하고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BAM은 EU 내 탄소누출(Carbon Leackage)을 방지하고 역외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장려함을 제도도입이유로 내걸고 있다. 역외 제품이 EU제품보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일정 비용을 내도록 함으로써 EU의 배출권거래제(EU ETS) 강화에 따른 역내 기업의 역외 생산설비 이전을 방지한다는 목적도 담고 있다. 동시에 무역조치의 성격도 띠고 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