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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유럽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에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참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 규제들이 가시화되는 시점. 이달 14일 EU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안)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EU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정도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 상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국내 주요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EU 탄소감축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세(ETS:Emissions Trading Scheme)의 적용대상을 항공부문(2026년 무상할당기간 종료)등으로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EU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항공과 해문산업에서 청정연료 사용을 장려하기위해 연료 지침도 신설했다. 해운(총 화물톤수 5천GT이상),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부문으로도 EU ETS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체연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는 금지된다. △ 에너지조세지침을 개정(안)해 무공해․청정기술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장려했다. 화석연료 사용에 혜택을 주는 세금유예는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이른 바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세부안도 핏포 55에 담았다. EU가 배출권 거래세를 강화할 경우 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EU는 2030년(중기목표)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보다 55%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번 입법안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됐다. EU는 유럽 그린딜의 탄소 중립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위해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를 시행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번 입법안은 향후 EU 회원국별 이해관계 조정절차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 투표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