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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신정부 환율정책은, 美 4월 환율보고서, ‘베트남,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해제… 심층분석대상국 3개국, 관찰대상국은 11개국 2021-04-1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 장혜린 기자]

 

올해들어 강(强)달러 흐름 속 미 중 통상분쟁이 장기화 되는 시점, 바이든 미국 신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을까. 환율정책에서 유화적 태도를 지속 보일까. 미국 재무부(treasury)가 베트남과 스위스를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하고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심층분석대상국은 베트남,스위스외에 대만이 지정됐다. 지난 해 대만 달러화 절상을 요구해 온 미국은 이번 대만을 관찰대상국에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은 아일랜드와 맥시코가 추가 편입되면서 11개국으로 늘었다.

 

16(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과 스위스를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 지정에서 제외하고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enhanced analysis)’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매년 2차례(5월,10월) 미국 주요 무역대상국(20개국)을 대상으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미 대선의 영향으로 한달 늦게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환율, 교역,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며 통화가치 절상 압력은 가장된다. 미국 관세법(1930)․무역법(1974)상 상계관세와 보복관세 조사에도 영향을 준다.

 

미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스위스와 베트남의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지만 심층분석결과 고의적 환율조작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환율보고서는 교역촉진법(2015)와 종합무역법(1988)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고의적' 환율조작 증거에 대한 판단은 종합무역법을 기초로 한다. 종합무역법(1988)에 따른 환율 조작국 지정요건은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미 재무장관이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환율조작이 발생하는 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교역촉진법(2015년) 상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이상 △ 경상수지 흑자 GDP대비 2% 초과 △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개입 GDP 대비 2%이상(6개월 지속)등이다. 지난해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감소(전기․전자․정밀기기) 우려도 제기됐다.

 

관찰대상국 수 11개로 늘었다.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관찰대상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12월 제외(2회 연속 경상수지 적자)된 후 이번에 다시 편입됐다.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독일,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등이 관찰대상국으로 남았다. 우리나라도 관찰대상국으로 남았다.

 

장훈녕, 장혜린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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