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받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1.17(토)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2015-01-12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이제 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우선 17일(토) 1~8호선부터 발급되고. 9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선ㆍ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제 일회용교통카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어, 일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월+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으로 발급된다. 단,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자진 발행)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 받으려면 일회용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입력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 하반기 9호선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떄에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 발급 받는 단체승차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선ㆍ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 일회용교통카드, 단체승차권까지 지하철 운임 모든 지불수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자진발행] 등록방법>

 

1,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 시 영수증 출력
2.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3. '소비자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클릭
4. 가맹점 정보와 금액, 승인번호 등록장훈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