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서울특별시장은 헌법과 기타법령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을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을 위반한 것으로 국적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거쳐 서울시에 권고한 내용이다
보육료와 양육 수당은 취학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가정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유아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현재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연령에 따라 22만원에서 39만4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 아동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이주민의 아동은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은 12명 배심원 참석 가운데 8명의 배심원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합의평결하고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에 평결결과를 통보했다. 다수(8명) 배심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의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시민이라는 규정 등의 근거를 들어 미등록 아동에 대한 차별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수(4명)배심원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적법한 제도가 없고 재원상 문제점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시민인권배심원제도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중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각계각층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통해 합리적 의견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시하는 제도이다. 인권침해 상담, 조사 신청은 http://www.seoul.go.kr/v2012/oneclick/로 가능하다. 장 훈 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