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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민간 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입법예고 2015-01-09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9일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 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 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되어왔다.새누리당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과 함께 시장 과열기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하여 현재가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대못규제라는 이유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마련했다. 주택가격기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과 주택 거래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청약경쟁률 기준,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중에서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여부와 시장 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6개월)을 완화했다. 도시형생활주택,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전매제한이 배제된다.

 

장혜린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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