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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역량있는 100여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위해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올 해 비영리 민간단체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 관광, 문화,복지,인권 등 시민에게 도움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201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에 참여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 지원한 공익 사업 내용이 선정되면 사업당 최고 3천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공익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익활동지원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선정, 지원한다.
자유분야, 민간협력 분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민관협력 분야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사업 등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10개 분야의 공익사업을 시 협력부서와 민간단체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 민족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 사업 △ 아시아문화도시 문화네트워크 협력 사업 등이다. 자유분야는 민간단체가 공익 목적에 맞는 자신들의 고유 사업을 시에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 신청서는 1월2일 부터 2월2일 오후 6시까지 서울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에서 신청 가능하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