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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장혜린 기자]
미 중 통상분쟁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treasury)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매년 2차례(5월,10월) 미국 주요 무역대상국(20개국)을 대상으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올 해는 미 대선의 영향으로 한달 늦게 발표된 것으로 풀이된다.
16(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과 스위스가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2015) 과‘종합무역법(1988)’에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환율조작을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은 지난해 8월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88~1989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남았다. 4년째다. 미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타이, 인도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보고서는 교역촉진법(2015)와 종합무역법(1988)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종합무역법(1988)에 따른 환율 조작국 지정요건은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미 재무장관이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환율조작이 발생하는 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환율조작국 및 관찰대상국 지정요건은 지난해 5월 강화했다. 교역촉진법(2015)에 제시한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5월 미국은 ‘교역촉진법(2015년) 상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가지) 중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만 해당됐지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교역촉진법‘에 제시한 지정요건은 적용하지 않았다. ’교역촉진법‘에 나열된 나머지 요건을 살펴보면 △ 경상수지 흑자 GDP대비 2% 이상 △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개입 GDP 대비 2%이상(6개월 지속)이다.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장훈녕,장혜린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